| 제목 | 힐스테이트도봉웰가도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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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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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3.09 |
| 조회수 | 2299 | ||
| 첨부파일 | |||
입주예정자들은 전혀 말씀하신 도면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면을 계약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유출을 하는지 의문이고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8월 곧 준공 앞둔 현장인데 무엇이 두려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지 의문입니다.
이미 시공사와 계획 된 3/11일 조경설명회 당일에 도면 및 감리보고서를 보여주시고, 당일 입예협 대표 3분의 시공현장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약 1년 반 전부터 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 해왔고,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적극 협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하고 우선 신경써야하는지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입주예정자는 도봉구민이 되는겁니다.
이미 시공사와 계획 된 3/11일 조경설명회 당일에 도면 및 감리보고서를 보여주시고, 당일 입예협 대표 3분의 시공현장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약 1년 반 전부터 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 해왔고,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적극 협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하고 우선 신경써야하는지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입주예정자는 도봉구민이 되는겁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3-15 오후 3:1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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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공사 정보공개 관련 민원답변 재검토 요구 및 도면 공개와 시공현장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 우선,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제3자 의견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및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사례분석, 법률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부득이 비공개 결정한 사항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축관계자(시공자, 감리자)에게 공사품질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요청하시는 도면 등 자료 공개와 시공현장 감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구에서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만,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자료공개 가능 여부 및 입주예정자 현장 확인 방안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 02-2091-36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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