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해결 민원 재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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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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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3.15 |
| 조회수 | 149 | ||
| 첨부파일 | |||
내민원 65번 관련입니다.
1...경원선(녹천역~창동역 방음벽)데크 산책로의 이륜차(번호판 있었음:배기량 125이상으로 사료됨)의 통행 위법행위 단속 요청하였으나 '불특정 시간'대 라고 답변 하셨는데요. 제가 오전 5시 50분 경이라고 분명 기재하였으니 확인하여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서와 같이 cctv 공원 관리,방법용 설치된(cctv에 설치장소가 표기 된 것도 2동이 아닌 5동 임) 곳으로 진행하였다고 시간과 이동 경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2...초안산 (초안산 족구장~하늘꽃정원 구간)데크길 조명등은 타이머의 차이가 아니라 미점등(다른구간은 정상 점등 중인데)이 문제라는 민원입니다. 첨부된 파일 현장 상태 확인하시어 정상 작동 요청드립니다.
1...경원선(녹천역~창동역 방음벽)데크 산책로의 이륜차(번호판 있었음:배기량 125이상으로 사료됨)의 통행 위법행위 단속 요청하였으나 '불특정 시간'대 라고 답변 하셨는데요. 제가 오전 5시 50분 경이라고 분명 기재하였으니 확인하여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서와 같이 cctv 공원 관리,방법용 설치된(cctv에 설치장소가 표기 된 것도 2동이 아닌 5동 임) 곳으로 진행하였다고 시간과 이동 경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2...초안산 (초안산 족구장~하늘꽃정원 구간)데크길 조명등은 타이머의 차이가 아니라 미점등(다른구간은 정상 점등 중인데)이 문제라는 민원입니다. 첨부된 파일 현장 상태 확인하시어 정상 작동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3-18 오전 9:1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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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경원선 완충녹지 오토바이 통행 및 초안산근린공원 무장애 산책길 공원등 부점등 재검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혼돈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특정 시간이라는 표현은 보통의 경우를 언급한 것으로 평상시 단속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며, 말씀하신 3월8일 오전 5시50분경 CCTV 확인결과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으며, 번호판 위에 자체 조명으로 인한 빛 번짐으로 번호확인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초안산 무장애 산책길 공원등은 확인 결과 부점등 되는 것은 없었으며, 다만 구간별로 공원등 점등시간 타이머가 약 7분 내외의 시간차이를 두고 점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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