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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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초등학교(구, 도봉고등학교) 테니스장 소음 민원으로 제기된 테니스장 사용 재계약 취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3.14
조회수 1437
첨부파일
도봉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기 제목의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요청드립니다.
도봉초등학교 테니스코트는 도봉구청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봉초등학교가 관리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2월28일부로 테니스장 사용허가를 모두 취소하였고, 당 클럽은 1달간 유예를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 클럽이 1달을 유예 받은 것은 저희 클럽도 민원인들의 고충을 달래 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방음 시설의 설치(약 500만원)를 제안하고, 학교에서 수용하여 그 효과 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클럽은 민원인의 불편을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간이 방음시설 설치, 공휴일 사용 중지, 운동시간 1시간 지연(08:00에서 09:00에 운동시작), 협조 플랜카드 게시, 경기 중 고성 자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수용하였음에도 테니스장 무조건적인 폐쇄를 주장하는 민원으로 인해, 현재 테니스장 사용에 대한 재계약 취소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 테니스장 주변 및 코트 울타리 위의 소음까지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 보다 작은 55데시벨 이하의 소음으로 규제하는 법적 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였고, 더욱 소음을 감소하고자 간이 방음막을 설치한 결과 35~45데시벨 이하의 소음이 측정되어 학교측에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해관계인(피해자, 가해자, 관리자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에 학교측에도 신청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도봉구청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여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측정한 소음의 공신력을 얻고자 아래와 같이 민원을 청구를 합니다.

1. 간이방음막이 설치된 테니스장 주변 소음 측정을 해 주십시요.
2. 측정된 소음이 테니스장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검토바랍니다.
3. 측정된 소음과 관련하여 간이방음막이 아닌 방음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4. 측정된 소음과 관련하여 환경분쟁 조정 신청전 도봉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중재 역할을 하여 테니스장 사용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요청을 드리는 것은 현재의 소음수준이 테니스장 이용을 제한할 정도의 소음 수준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테니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생활소음보다 작음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행정절차 등을 통한 해결 방법이 아닌 원만한 당사자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기준에서 허용되는 소음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겪을 수 밖에 없는 불편을 같은 도봉구민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의 원활한 공익목적의 사용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클럽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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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18 오후 5:35:5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초등학교 테니스장 소음 민원으로 인한 테니스장 사용 재계약 취소 문제 해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 테니스장 사용허가 취소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도봉초등학교 테니스장의 소음 측정은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거주하는 건물 경계에서 측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아울러 해당 초등학교 테니스장은 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청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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