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분별한 현수막 금지해주세요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3.10 |
| 조회수 | 2329 | ||
| 첨부파일 | |||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북한산 전망을 가려서 출근,운동가면서 산정상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동네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인데 저것이 시선을 가로막아 버려서 기분이 너무나 안좋습니다.
실외 현수막 설치가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평안을 해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실외 현수막 설치가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평안을 해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3-13 오후 5:44:13 | ||
|---|---|---|---|
|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롯데 캐슬 |
|---|---|
| 다음글 |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도면 공개 재검토 요청의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