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원아파트 상가 공작물 적치불량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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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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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4.13 |
| 조회수 | 2531 | ||
| 첨부파일 | |||
서원아파트 상가 옥상에서 합판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공작물 피해는 점유자 즉 건물주가 1순위로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하고
2순위로 합판주인 즉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차에 떨어지는 블랙박스 영상 소유하여 피해보상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못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외부옥상으로 나가는 미닫이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습니다
소방법 제 15조 1항에 의하면
불의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까지 위반을 했는데
위 말씀 드린 두가지항목 처벌 부탁드립니다
민법에 의하면
공작물 피해는 점유자 즉 건물주가 1순위로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하고
2순위로 합판주인 즉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차에 떨어지는 블랙박스 영상 소유하여 피해보상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못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외부옥상으로 나가는 미닫이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습니다
소방법 제 15조 1항에 의하면
불의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까지 위반을 했는데
위 말씀 드린 두가지항목 처벌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4-17 오후 5:5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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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성○○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서원아파트 상가 옥상에서 떨어진 합판에 의한 피해보상 불응답과 소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공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구청 권한 외 사항으로 서울도봉경찰서(☎182)로 문의하여 주셔야 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주택과 박동민(☎2091-350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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