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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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원아파트 상가 공작물 적치불량 민원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2531
첨부파일
서원아파트 상가 옥상에서 합판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공작물 피해는 점유자 즉 건물주가 1순위로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하고
2순위로 합판주인 즉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차에 떨어지는 블랙박스 영상 소유하여 피해보상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못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외부옥상으로 나가는 미닫이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습니다
소방법 제 15조 1항에 의하면
불의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까지 위반을 했는데

위 말씀 드린 두가지항목 처벌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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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7 오후 5:57:54
답변내용 - 성○○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서원아파트 상가 옥상에서 떨어진 합판에 의한 피해보상 불응답과 소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공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구청 권한 외 사항으로 서울도봉경찰서(☎182)로 문의하여 주셔야 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주택과 박동민(☎2091-350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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