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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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면 정보공개청구 도봉구청답변에 대한 재검토요청 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3.12
조회수 247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도봉힐스테이트웰가입주민입니다.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만 도봉 구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저희는 계약금 8천만원에 대출로 중도금, 그리고 이자까지 1인당 약 6억에 해당하는 비용을 낸 엄연한 힐스테이트 소유자입니다. 저희의 피같은 돈으로 대출받아서 현재 시공사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도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몇년 전부터 자재값 폭등과 함께 부실공사들이 생기는 뉴스가 하루를 머다하고 언론에 나옵니다. 입주 직후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고 벽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이 갈라지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 잘 감시하고 알아야 하는 것도 입주민의 알 권리입니다.
실제로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현장도 작년 한창 폭우기간에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하는 걸 인근 거주중인 계약자가 발견해서 입예협에서 시공사에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근처에 거주한 계약자가 마침 그걸 봤으니 확인요청도 한 것이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계약자는 수억원의 돈을 주고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보공개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하나요?
이것은 입주자이며 도봉 구민들의 삶의 질과 입주 후 문제발생시 생명과도 직관되는 문제이며, 그 어떤 지적재산과 영업비밀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구청에서 저희가 요청한 내용들을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건가요?

DMC 한강숲 중흥s클래스, 서울역 쌍용더플래티넘, 동탄호수포레나아파트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주전에 도면을 다 받은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 지자체마다 처리가 다르다면 제가 입주할 곳이 도봉구여서 이렇게 밖에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다른 지자체면 가능했던 사안아닌가요? 행정처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서로 다른 정책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혼선을 주시는 게 올바른 결정인지 재검토 해주시기바랍니다. 단지 제가 앞으로 거주할 곳이 도봉구인 점이 후회되지 않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도면 리스트 공개를 시공사에 바랍니다.
1)변경된 사항만 표시된 것이아닌 모든타입 평면 상세 도면
2)옥탑부 평면도
3)지하2층,지하1층,1층,2층 상세 평면도/단면도
4)주차장 계획도
5)식재계획도
6)모든 타입의 바닥난방배관도면
7)모든 타입의 전기설비평면도
8)각 동의 종횡단면도
9)전용/공용 재료마감표
10)공용부분 조명기구 상세도
11)옥외 통신인입 및 cctv설비 평면도
12)부대시설 마감재료
13)지하주차장 실내 마감재료
14)창호 안내도
15)주차램프 확대평면/단면도
16)전열교환기 환기설비 평면도
17)위생배관 평면도
18)FCU-펜코일 냉방배관 평면도
19)주출입구/중앙광장 평면도
20)자재리스트
21)전자제품리스트

입주예정자들은 전혀 말씀하신 도면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면을 계약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유출을 하는지 의문이고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8월 곧 준공 앞둔 현장인데 무엇이 두려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지 의문입니다.
이미 시공사와 계획 된 3/11일 조경설명회 당일에 도면 및 감리보고서를 보여주시고, 당일 입예협 대표 3분의 시공현장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약 1년 반 전부터 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 해왔고,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적극 협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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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5 오후 3:08:56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공사 정보공개 관련 민원답변 재검토 요구 및 도면 공개와 시공현장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 우선,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제3자 의견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및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사례분석, 법률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부득이 비공개 결정한 사항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축관계자(시공자, 감리자)에게 공사품질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요청하시는 도면 등 자료 공개와 시공현장 감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구에서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만,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자료공개 가능 여부 및 입주예정자 현장 확인 방안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 02-2091-36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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