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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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둘리뮤지엄 주차 재문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3.14
조회수 2475
첨부파일
3월3일 둘리뮤지엄 주차정리 요청 드렸던 글에 대한 추가 내용 문의 드려요

본문의 회신내용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2. 먼저, 주택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변○○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가 주변(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말씀하신대로 둘리 뮤지엄 부근은 공용주차장 여건이 매우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길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 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야간, 주말(공휴일)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둘리 뮤지엄 앞 이면도로는 자유왕복 도로이기에 저희 단속부서에서도 조금더 관심을 갖고 유예시간 없이 즉시단속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추후 불법주차로 불편을 느끼실때는 유선신고(? 02-2091-4242) 주시면 보다 빠르게 단속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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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내용대로 단속을 하신다고하셨는데 현장에 나가보시긴한건지 단속하는 구간인거 치고는 일렬로 제대로 주차되어있어요
그건 누가 봐도 박물관측에서 주차를 시키는건지 단속이 전혀된다고 보여지지않는 주차 상황인데 단속하신다고 하는게 조금 믿기 어렵구요

4번의 내용대로 유선상 바로 조치해달라고 문의 드렸고 그 후에 갔을때도 그대로였어요
내용대로 이행을 하셨는지 확인이 어렵내요 확인을 주시려면 이메일로 조치된 사진을 받을 수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게 지켜지지않은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 지역 근처에 살명서 바로바로 느낀 불편함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이행하시는거라면 제가 일정기간 동안 주말의 주차정리상황을
확인하고 재 문의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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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5 오후 4:46:17
답변내용 3.번.4번 내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이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 .견인 하는 것이 아니라 , 그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는 시스템 입니다.
아울러 요즘은 차량 무인 cctv 촬영후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차주가 부과여부룰 알기에는 2주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전화02-2091-4242/,) 또는 120신고센터로 24시간 신고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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