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웰가 재산권 보장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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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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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4.17 |
| 조회수 | 2123 | ||
| 첨부파일 | |||
도봉역 웰가 입주자 재산권 보장하십시요!!!!
단체시위 아주 평화롭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너있게 서울시 시민답게 행동하려하는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행정절차 공무원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린사항과 동일한내용입니다
시행사 움직여주십시요
관할 지자체가 안해주면
일반 시민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20년만에 도봉구에 신축으로 알고있습니다
적은 분양가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행정처리 구현바랍니다
단체시위 아주 평화롭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너있게 서울시 시민답게 행동하려하는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행정절차 공무원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린사항과 동일한내용입니다
시행사 움직여주십시요
관할 지자체가 안해주면
일반 시민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20년만에 도봉구에 신축으로 알고있습니다
적은 분양가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행정처리 구현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5-01 오후 5:4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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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을 포함한 도봉동 63번지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민원사항인 공개공지 계획관련 입주예정자 의견 미반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여러차례 답변드린것과 같이 공개공지는 다중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벤치·파고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해당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이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당초 허가처리된 공개공지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당초 건축허가 처리된 공개공지 계획대로 시공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정현, ☎ 02-2091-365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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