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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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 힐스테이트 웰가 재산권 침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4.18
조회수 2053
첨부파일
시공사(시행사)와 도봉구청의 거짓말, 횡포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 도봉구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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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원희룡 장관에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청와대를 찾아 가야 하나요? 언론사에 대서특필을 내야 하나요?

시위라도 해야 하나요? 삭발이라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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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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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의 주인은 우리 예비입주민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조경설계, 조형물 등에

대해 어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와 도봉구청만이 협의를 해서 진행한답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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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도면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경설계에 관한 원을 알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원안보다 더 신경을 썼다는 시공사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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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2층 공간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도록 변경한 설계안은 뭡니까?

왜 우리의 재산권을 시공사와 도봉구청이 쥐락펴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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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기로 했던 조형물은요? 도대체 약속을 지킨 게 뭡니까? 건물 내부는 약속대로 지어진 겁니까?

우리가 도봉구청과 시공사를 어떻게 믿나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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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01 오후 5:41:12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을 포함한 도봉동 63번지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민원사항인 공개공지 계획관련 입주예정자 의견 미반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여러차례 답변드린것과 같이 공개공지는 다중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벤치·파고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해당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이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당초 허가처리된 공개공지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당초 건축허가 처리된 공개공지 계획대로 시공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정현, ☎ 02-2091-365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