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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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도봉구청을 고발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4.18
조회수 2126
첨부파일
시공사(시행사)와 도봉구청의 거짓말, 횡포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 도봉구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원희룡 장관에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청와대를 찾아 가야 하나요? 언론사에 대서특필을 내야 하나요?

시위라도 해야 하나요? 삭발이라도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정하십시요.

우리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의 주인은 우리 예비입주민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조경설계, 조형물 등에

대해 어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와 도봉구청만이 협의를 해서 진행한답 말입니까?

기존에 도면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경설계에 관한 원을 알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원안보다 더 신경을 썼다는 시공사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심지어,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2층 공간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도록 변경한 설계안은 뭡니까?

왜 우리의 재산권을 시공사와 도봉구청이 쥐락펴락합니까?

해주기로 했던 조형물은요? 도대체 약속을 지킨 게 뭡니까? 건물 내부는 약속대로 지어진 겁니까?

우리가 도봉구청과 시공사를 어떻게 믿나요?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나요? 공무이라도 보내준 적이 있나요? 입예협에서 요청, 문의한 것에

성의있게 답변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도봉구청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 성실하게 검토하시고 회신해주십시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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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01 오후 5:41:26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을 포함한 도봉동 63번지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민원사항인 공개공지 계획관련 입주예정자 의견 미반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여러차례 답변드린것과 같이 공개공지는 다중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벤치·파고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해당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이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당초 허가처리된 공개공지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당초 건축허가 처리된 공개공지 계획대로 시공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정현, ☎ 02-2091-365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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