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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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대책으로 만든 인도 위 자전거 겸용도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4.21
조회수 2584
첨부파일
쌍문역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오는 인도에
최근 자전거 겸용도로 라는 표지를 만들었네요

사진에 보면 여기는 원래 그냥 인도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리 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를 겸용도로라고
바닥에 표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 자전거가
사람들과 섞여서 요리조리 위험천만 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속합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따로 구분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이죠?

2. 다른 구에서는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도로를 따로 구분해서 차선을 따로
구분해서 다니게 합니다.
여기처럼 아무 구분이 없으면 위험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자전거를 차도로 돌리는 정책에
힘써야지 지금처럼 도로교통법과도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이 과연 합리적이며,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혼란이 없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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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26 오후 5:08:17
답변내용 쌍문역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2023년에 갑자기 설치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이미 10년 이상 운영되어왔으며 그동안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해 온 도로입니다. 최근 실시한 공사는 신규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지정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며 노면에 페인트로 표시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표식이 지워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공사입니다.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들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중 65%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 법규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체로 자전거 이용자의 책임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해석과 결정 권한이 없어 자세한 사항은 관련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02-2091-41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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