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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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답변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4.26
조회수 2834
첨부파일
(민원 답변)에 대한 ‘이의 신청’

‘구청장에 바란다’접수 번호 2757(23.4.5) 답변 관련‘이의 신청’입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민원의 정의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 19조의 민원 처리 기간은 5일 이내 일 경우는 시간, 6일 이상은 일 단위로 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본 민원은 복합 민원으로 30일 이상을 요 하는 민원도 아니고, 민원의 종류에서 건의나 질의에 속하는 민원으로 그 처리
기간은 길어야 1~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그런데 구청장에 바란다’ 접수 번호 2757번에 대한 주택과 에서 23.4.7 일자 게시 된 답변은 ‘조치 예정이니 주택과 문의
바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담당자가 처리에 애로 사항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될 같으니 '중간 답변’정도로만 인식하고 23.4.26 현재까지 20일 동안이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주택과 에서는 민원에 대한 최종 결과 통지도 없이‘구청장에 바란다’의 진행 처리 결과에 '완료' 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민원 처리가‘완료’ 된 것이 아니라, 중간 답변만 있었지 최종, 결과 답변이 없었음으로
‘진행’ 중으로 처리해야 옳을 것입니다.
5. 구청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23. 4. 5 일부터 23. 4. 26일 까지‘조치할 예정’이란 추상적 통보만 하였지, 실제로 어떤
특정 행위 (볼라드의 적법, 불법 여부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를 위반한‘부작위로 이미 민원 처리 기한을 넘겨
직무 태만에 이른 것이라고 봅니다.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 직원에 관해서는 합당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4월 5일 자 민원을 20 여일 동안이나 4월에 열리는 한신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는 논의도 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본인이 답답하여 4월 26일 담당자에게 결과를 추궁하니 담당자는 이제 서야 5월 달 대표자 회의에는 상정토록 ‘행정 지도’하겠다 한 것입니다.또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한 영향을 받더라도 단지 내 도로에 고정식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음으로 구청에서는 이를 적법하다고 본다. 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7. 공동 주택 내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는 근본적으로 도로법에 준용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시설물이나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면 도봉구청은 이러한 단행 법률의 공공 이익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입각하여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구청에서는 이를
지키도록 (작위 행정 명령)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구청에서는 거꾸로 불법 볼라드 설치를 어디에도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음으로 현행 도봉 한신에 설치된 볼라드는 적법하다. 고 정반대의 의견으로 주택과 이승현 담당자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8. 행정 행위가 행정청의 정당한 의사표시로서 법 집행 행위라면 도봉구청은 도로법에서 정한 허가 받지 않고는 ‘누구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작물 등 설치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공공 이익의 법률의 근본
취지를 따라 현행 불법 볼라드 설치를 제거하라고 행정 지도 할 것인지, 행정 명령 할 것인지, 아니면, 이승현 담당자 말대로
아파트 내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음으로 적법하니 그저 주민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현행 불법 설치를 존속 시키도록 행정 지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9. 행정 행위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 지도는 행정청의 행정 목적을 이루려는 단순 권유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 행위일
뿐 입니다.
10. 관리사무소 소장의 답변은 내가 부임하기 전. 2012년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고, 내년에 단지 내 도로를 전면 재 포장하면, 현재 단지 내 차량 교행이 불가 하도록 설치된 볼라드를 일제히 제거 하겠다 고만 하고, 구청에서는 ‘조치 예정 이라고만 하는 답변을 하면. 구청장 님은 본 민원의 처리가‘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11. 만약 구청장 님이 한신 아파트 103 동 단지에 거주하시고 단지 내에서 차량이 서로 교행하지 못하고, 매일 반대편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편도 로만 운행하는 불편을 겪고, 또, 부녀자 등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 간 차량 접촉사고와 폭행이라도 발생하면 접촉사고는 보험 및 민사로, 폭행은 형사법으로 당사자 간 처리할 문제이지, 공동 주택을 최종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아무런 직접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2. 주민을 위한 행정은 꼭, 현재 발생한 사건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 아닐까요?
13. 제발,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 민원에 대하여 첫 번째 구청 답변처럼 도봉 한신아파트를, 창동 한신아파트라고 민원 발생
장소 마저 잘못 파악하지 마시고, 성실한 재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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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27 오후 6:08:54
답변내용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도봉 한신 아파트 내 볼라드(시선유도봉) 제거 행정명령 요청에 대해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규정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5(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시선유도봉)
가. 도로의 선형이 변화되는 상황안내, 교통류의 공간적인 분리가 필요한 구간, 도로 주행상 위험한 구간 또는 불법주정차 방지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다. 시선유도봉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등은 단지 안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아파트 단지 내 시선 유도봉은 관련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방지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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