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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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주차에 관해 다시 민원 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5.28
조회수 2232
첨부파일
어떤 분께서 다락원 체육공원 주차단속 부탁하셨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에 불법 주차한다고 하시는데 물류운송업이라는 말이 개인 사업이지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물류운송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같이 도봉구 주민을 비롯 전국의 국민들 생활에 도움을 주느라 거래업체 물류센터, 대리점 납품(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새벽배송업체) 등 명절 당일을 제외하곤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곳들에 물건 납품해야되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도봉구 어디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정작 자가용들은 주차시설이 있어서 불법주차 했다 할 수 있지만 자가용과 화물차 나온 사진 올리시고 민원 넣으신 분과 구청에서 말씀해 주세요. 도봉구에 화물차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도봉구가 하나일때부터 3개구로 나눠진 지금까지 도봉구에서만 40년이 넘게 살아왔지만 매년 확인해도 지금의 도봉구와 의정부시에는 화물차 주차장이 없거든요.
도봉산역 버스종점이 생겼을때 이런 문제로 화물차 몇대를 잠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된지 좀 됐다는거 주민인 저도 아는데 도봉구 공무원이시면 아실거구요. 제가 지난번에는 비공개로 글을 올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사는 창동 주변에는 아예 차를 못 대게 해서 어떤분은 "구청장님의 대답을 바랍니다"라고 저랑 같은 민원을 공개로 올리셔서 구청으로부터 저와 글자하나 다르지 않고 같은 답변 달린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그나마 기존 차 세우는 곳보다는 길 넓은 다락원 체육공원쪽에 차대고 지하철 타고 토요일 오전 일 끝내고 주1회 집에 와 쉬고 일요일 오후에 출근하는데 그렇다고 외곽에 차 세우고 자가용으로 오가며 2~3시간 자고 다시 일하자고 외곽에 자가용 세워두고 일하면 기름값(경우, 휘발류) 더 주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적은 하루 일당으로 기름값이며 과태료로 다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일하는 물류센터 근처에 차대고 차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새벽 5시부터 일하는데 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주차 한다고요. 도봉구엔 없어 의정부시까지 화물차 주차장이 있나 물어보고 없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대는데 도봉구만 계속해서 이러시면 화물연대나 일하는 기업들에 얘기해서 도봉구는 공휴일이고 주말이고 명절이고 물건 납품 하지 말아달라고 하던지 과태료 문제 해결해 주고, 회사들이 직접 주차에 대한 해결책 만들어 이런 스트레스까지 안받게 해달래야겠어요. 저희 아이가 왜 아빠를 주말에만 만나야 되고 제가 힘든 독박육아를 언제까지 왜 해야되는지 뭐가 더 불편한건지 직접들 체험해 보시라고 해야겠네요.
한두푼이 아닌 화물차 구입해 일 시작했다가 힘만 들고 하루 일당이 적다고 금방 물류운송 일을 그만두는 물류운송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 구하기가 힘든지요. 특히 저희 신랑같은 4.5톤이상들은 차값은 물론이고 기본 수리비도 200만원이상이라 몇년을 고쳐타다 일을 그만두래도 15년 넘게 오래 일한 회사 입장 배려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3년 전에도 다시 대출받아 중고로 화물차를 다시 구입해야 했어요. 물류운송업은 오래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걸 알아서요.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일반 직장인보다도 받는 혜택은 커녕 기본 소득공제도 차 외에는 안되는데 구청 교통지도과 분들 말씀 이랬다저랬다 하실거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 내고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만들어 주세요.(구청장님)
왜 저희 신랑같은 물류운송업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펀의를 위해 계약한 회사에서 위탁받은 회사들 13곳의 물건까지도 운송해 주며 불법주차하는 죄인 취급 받아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참고로 주말에 온 문자는 차량번호가 적혀 있어 사진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 주차단속 원하신분의 글에 올려진 사진에 축구관광버스랑 저희 신랑차는 아니지만 비슷한 크기의 화물차 사진이 있으니깐요. 그리고 저희 같은 주차시설 없는 화물차가 아닌 주차장에 주차가능한 자가용이 몇배는 많다는거 보셔서 잘 아실테니깐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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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02 오전 10:36:11
답변내용 1. 심??님께서 문의하신‘화물차 주차’와 관련하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 도봉구의 공영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2.3m×5.0m)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도봉동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외 1개소 및 거주자와 떨어져 있는 쌍문1동 일부지역에 2.5톤 미만 화물차 또는 25인승 미만 승합차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일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4.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02-2091-4213)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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