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기수선충당금 무단인상에 대한 3차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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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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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5.07 |
| 조회수 | 2647 | ||
| 첨부파일 | |||
제목 : 장기수선충당금 무단인상에 대한 3차 민원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창1동 주공4단지는 무단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으로 인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창1동 주공4단지 관리규약은 2017년에 개정본을 2023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 2021년, 2022년 개정지시를 무시)
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인상이란 다시 말하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인상한다는 논리와 일치합니다.
3.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 민원답변에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4. 다시 한번 도봉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가. 무단인상내용을 입주민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
나. 입주민에게 반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인상할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 주택과 8162(23.4.24)일 문서처럼 1주 이상 공고하여 입주민에게 알려주고, 시정해야 합니다.
다. 관리규약 미개정도 시정시켜야 합니다. 제재가 있어야지 이게 장난하는 것입니까?
5.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후 행동입니다.
가. 도봉구청 청사에서 1인시위를 할 것입니다.
나, 구청장 면담 요청
다, 구의회 의장 면담 요청
6. 행정지도만, 백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정이 일어나야지요.
민원제기자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350(창동 주공아파트 402동~501호)
양 경 자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창1동 주공4단지는 무단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으로 인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창1동 주공4단지 관리규약은 2017년에 개정본을 2023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 2021년, 2022년 개정지시를 무시)
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인상이란 다시 말하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인상한다는 논리와 일치합니다.
3.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 민원답변에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4. 다시 한번 도봉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가. 무단인상내용을 입주민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
나. 입주민에게 반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인상할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 주택과 8162(23.4.24)일 문서처럼 1주 이상 공고하여 입주민에게 알려주고, 시정해야 합니다.
다. 관리규약 미개정도 시정시켜야 합니다. 제재가 있어야지 이게 장난하는 것입니까?
5.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후 행동입니다.
가. 도봉구청 청사에서 1인시위를 할 것입니다.
나, 구청장 면담 요청
다, 구의회 의장 면담 요청
6. 행정지도만, 백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정이 일어나야지요.
민원제기자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350(창동 주공아파트 402동~501호)
양 경 자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5-10 오전 9:00:45 | ||
|---|---|---|---|
| 답변내용 | 1. OOO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해야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에 그 적립금액과 적립요율을 정하여 세대별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그 적립 요율을 명시하도록 재차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0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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