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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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 힐스테이트 첫 주택의 재산권 남용- 속히 답변 요청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29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늦은나이에 서울에 집 한칸 장만하려고 분양 받았습니다.
입주 4개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는 계약자들과의 소통을 무시한채 공사를 진행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해준 도봉구청 관계자님도 이글을 봐주세요.

8억이란 내돈을 내고 내 재산권을 남들이 휘두르는것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겁니까?
시공사측은 수차례 미팅과 제안을 얘기했지만 회피하기 일쑤였으며, 재산권이라는등등의 이유로 묵살했습니다.
어떻게 계약자 돈이 들어갔는데 도봉구청에서 결정하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구청의 자금을 갖고 하는것도 아닌데 시공사와 구청 담당자의 지극히 사적인 의견을 갖고 협의라니요.
말이 안됩니다. 입예협이 있는데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함에 있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관철 시켜서 피같은 내돈의 재산을 지키고자 합니다.
빨리 입예협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하시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청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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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06 오전 11:35:01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건물 관련 조경 및 공개공지 임의변경, 조형물 미설치, 구청·시공자·입주예정자와의 회의 및 입주예정자 현장답사를 재차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공개공지는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중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공개공지도 공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 및 조성 예정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도 알고계신 것과 같이 미술작품의 경우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현장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를 희망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조경계획과 관련하여 3자 회의를 요구하신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해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참석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답사의 경우 현재는 공사진행 중으로 안전상 일반인 출입이 어렵고, 7월 사용승인 전 사전방문이 가능하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그간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견 중재 등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층 입주자 전용 조경 등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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