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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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입주예정자 재산권 침해 관련 항의 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258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입니다.

저는 도봉구청이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하고 항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25일(토)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와 시공사간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팅에서 나온 내용 중 크게 3가지에 대해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에 대한 요청 사항도 작성하였습니다.

①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1층 및 2층의 조경에 대해 시공사 및 구청은 입주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부지를 포함한 1층 그리고 2층 조경 공간은 우리의 재산권이 있는 사유지인데 어찌하여 제대로 된 설명회 한번 없이 구청과 시공사 마음대로 진행를 하며 우리에게 통보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시공사는 구청과 이미 3~4번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입주민과 협의없이) 통보하였으며 입예협의 공식요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 및 반영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이렇게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예협을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구청 또한 우리 입예협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오히려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청의 잘못된 처사임이 명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인지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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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05 오후 4:06:39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건물 관련 조경 및 공개공지 임의변경, 조형물 미설치, 구청·시공자·입주예정자와의 회의 및 입주예정자 현장답사를 재차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공개공지는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중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공개공지도 공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 및 조성 예정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도 알고계신 것과 같이 미술작품의 경우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현장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를 희망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조경계획과 관련하여 3자 회의를 요구하신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해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참석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답사의 경우 현재는 공사진행 중으로 안전상 일반인 출입이 어렵고, 7월 사용승인 전 사전방문이 가능하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그간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견 중재 등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층 입주자 전용 조경 등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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