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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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세훈 압도적 속도 규모로 주택공급 정비사업에 시정 강조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9.12
조회수 198
첨부파일
서울시도 주거가 오래 된 지역에 대한 모아주택 및 재개발 재 건축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면서 나아가는데 도봉구청은 왜 북서울 중학교 인근 1988년에 지어진 집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있는가? 이제 곧 40년 아파트도 30년이 다되면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난리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봉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북서울 중학교 인근 주택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는 한 목소리로 대책을 세워줄 구청장을 뽑는 일을 재개발보다 먼저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노후된 주택과 보안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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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18 오전 8:46:27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모아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정책에 대하여 북서울중학교 일대에 적용 및 개발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모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령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할 경우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구역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사업예정지 2곳 이상인 경우)의 범위 내에서 주민분들께서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등소유자 60%,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와 함께 자문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한편, 북서울중학교 일대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실 경우, 주민분들께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구역계를 결정하신 후 노후도 산정, 호수밀도, 가로구역 성립 등 각 사업의 종류에 따른 사업시행 요건을 검토하여 추진하실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12(재개발사업),3424(모아타운))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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