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자가 의료비 100% 부담할 경우 등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해요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5.10 |
| 조회수 | 2493 | ||
| 첨부파일 | |||
도봉구에 2023.05.05일에 구청장에 바란다 제기한 민원 처리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니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저는 2023.년 4월초에 노보스 병원에 방문하여 처방 받으려고 한 것은 한달분(30일)의 약을 중복(8일분)처방 받아도 6개월 동안 210일분으로 214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고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봉구 보건소 담당 직원은 6개월 동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되는 경우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에 특별한 예외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면 100%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기관의 안내사항이라고 답변을 한 것은 그럼 고시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신 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니 아래 고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 규칙 제8조의6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
② 규칙 제8조의6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③ 규칙 제8조의6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중복투약일수의 관리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받은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및 계도 등) ① 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2. 규칙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② 수급권자는 중복투약일수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의 확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약제비 전액본인부담) ① 수급권자가 제4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이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이라 한다) 하여야한다. 다만, 영 별표 제1호다목, 규칙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한다)에서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하여야한다.
(저는 뇌경색 후유증 처방약을 1달에 한번씩(30일분)만 약10년 동안 처방받아 약을 복용했습니다.
둘째 답변 내용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처방약이 7일분보다 적게 남을 때 예약 진료하시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근거를 보내 주세요
셋째 도봉병원에서 8일이 남아서 중복처방으로 환자에게 무조건 100% 의료 부담하라고 안내한 사항 등에 대하여 언제(일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노보스 병원에 행정 지도한 사항인지 알려 주세요
* 행정 지도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그럼 민원 공개 처리 요청을 하면 행정지도한 사항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노보스 병원 측에서 단 한번도 연락이 온 것이 없어서요
저의 노보스 병원 최근 1년 동안 진료 내역은 매달 30일분씩 처방 받음(2022.4.08, 2022.5.14, 2022.6.17, 2022.7.16, 2022.8.20, 2022.9.17, 2022.10.17, 2022.11.10, 2022.12.06, 2023.01.07., 2023.02.07., 2023.03.14., 2023.04.15.)
그리고 답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세요
첫째 저는 2023.년 4월초에 노보스 병원에 방문하여 처방 받으려고 한 것은 한달분(30일)의 약을 중복(8일분)처방 받아도 6개월 동안 210일분으로 214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고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봉구 보건소 담당 직원은 6개월 동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되는 경우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에 특별한 예외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면 100%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기관의 안내사항이라고 답변을 한 것은 그럼 고시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신 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니 아래 고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 규칙 제8조의6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
② 규칙 제8조의6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③ 규칙 제8조의6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중복투약일수의 관리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받은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및 계도 등) ① 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2. 규칙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② 수급권자는 중복투약일수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의 확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약제비 전액본인부담) ① 수급권자가 제4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이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이라 한다) 하여야한다. 다만, 영 별표 제1호다목, 규칙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한다)에서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하여야한다.
(저는 뇌경색 후유증 처방약을 1달에 한번씩(30일분)만 약10년 동안 처방받아 약을 복용했습니다.
둘째 답변 내용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처방약이 7일분보다 적게 남을 때 예약 진료하시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근거를 보내 주세요
셋째 도봉병원에서 8일이 남아서 중복처방으로 환자에게 무조건 100% 의료 부담하라고 안내한 사항 등에 대하여 언제(일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노보스 병원에 행정 지도한 사항인지 알려 주세요
* 행정 지도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그럼 민원 공개 처리 요청을 하면 행정지도한 사항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노보스 병원 측에서 단 한번도 연락이 온 것이 없어서요
저의 노보스 병원 최근 1년 동안 진료 내역은 매달 30일분씩 처방 받음(2022.4.08, 2022.5.14, 2022.6.17, 2022.7.16, 2022.8.20, 2022.9.17, 2022.10.17, 2022.11.10, 2022.12.06, 2023.01.07., 2023.02.07., 2023.03.14., 2023.04.15.)
그리고 답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5-12 오후 5:57:29 | ||
|---|---|---|---|
| 답변내용 | 장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ㅇㅇ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기에 의료기관의 설명을 전달해 드린것으로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관부서로 제기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원무과 직원이 환자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의 연락을 원하신다는 환자분의 요청을 병원측에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02-2091-4503, 정은경)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
| 이전글 | 온누리상품권 현수막 도배질 과태료부과 바랍니다. |
|---|---|
| 다음글 | 방학역 cgv건물 공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