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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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단지 현수막 수거항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2616
첨부파일
창동주공 19단지 주민입니다.
도봉구청에 재건축 및 재개발 전담부서가 생기고, 새로 부임하신 도봉구청장께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조례통과로 지자체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도봉구에서는 예산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고 재건축연합회와 미팅을 통하여 모금을 서둘러 하라는 메세지를 낸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19단지 예비추진위를 비롯 주민들은 서둘러 정밀안전진단 모금을 하였고,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표본세대 모집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중에 표본세대를 모집하기위해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 도난?을 당하였고, 구청 가로관리과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1인 민원이 있었다고는 하나, 다수의 19단지 주민이 찬성하여 진행되는 현수막을 왜 가져가는지요?

19단지께 안된다면 도봉구 전체 현수막을 제거를 해주세요. 민원넣으면 되는지요?

또한 현수막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조차 없었다고합니다.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철거를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두번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9단지 주민으로써 힘들개 설치한 현수막의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재건축 잘 될수있게 많은 도움을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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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30 오전 9:39:27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우선 정비 대상 및 철거 현수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영 제2조에 의거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으로서 해당 법 적용대상인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이러한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시설 등에 게시하지 않았으로 정비대상이 되며, 즉시 철거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엄○○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안내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받아드려 추후에는 해당 게재자 혹은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하여 이동 게첨 등 우선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추가적으로 정비대상 요건이 아닌 경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법제2조제1호·영 제2조에 따르면 아파트 등 시설 내에 주민들에게만 보일 수 있게 게제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되어 있으니 추후 일반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지 않게 게재해주시면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도 정비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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