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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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부청의 재산권침해 너무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2791
첨부파일
제목: 도봉구청의 재산권침해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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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뭐하는거예요 도봉구청 건축과 담당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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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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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번 입예협 미팅때 우리의 재산을 갖고 우리 협의도 없이 시공사, 구청끼리 짜고치고 우리에게 협의 한마디도 없이 마음대로 막 설계 변경을 해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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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존에 요청했었던 건 전혀 반영이나 검토 해주지도 않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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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2층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게 한건가요?? 2층은 공개부지도 아니고 1층 일부 구역만 공개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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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약속했었던 조형물 설치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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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가 도봉구 지역발전에 기여를 많이 할텐데 이런 식으로 예비 도봉구민들을 무시하고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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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시공사,구청 포함해서 우리 입예협과 회의를 진행해서 즉시 시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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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눈으로 직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으니 현장 답사도 시켜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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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반영 안될 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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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검토하시고 회신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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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05 오후 4:25:0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건물 관련 조경 및 공개공지 임의변경, 조형물 미설치, 구청·시공자·입주예정자와의 회의 및 입주예정자 현장답사를 재차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공개공지는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중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공개공지도 공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 및 조성 예정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도 알고계신 것과 같이 미술작품의 경우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현장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를 희망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조경계획과 관련하여 3자 회의를 요구하신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해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참석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답사의 경우 현재는 공사진행 중으로 안전상 일반인 출입이 어렵고, 7월 사용승인 전 사전방문이 가능하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그간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견 중재 등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층 입주자 전용 조경 등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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