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쓰레기 배출 장소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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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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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5.16 |
| 조회수 | 2315 | ||
| 첨부파일 | |||
입주후 아무 문제 없던 쓰레기 배출 문제로 빌라 입주민에게 쓰레기 배출 관련 과태료가 나왔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무조건 집앞에 배출하라는 대답만 반복하셔서 사진 첨부합니다. 차 한대 겨우 지나가는 골목 안쪽에 십여세대가 거주하고 쓰레기 놓을 장소가 없어 배출과 수거가 용이한 도로변 전봇대 옆에 배출해 왔고 이 주변 상가들은 다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는데 갑자기 과태료라니 이해가 안갑니다.납득 가능한 답변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5-19 오후 4:1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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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장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쓰레기 배출 장소 확인'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장OO님께서 이전에 제보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장소에 재안내해드리자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배출방법 등) 1. 생활폐기물 : 재활 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시간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 2. 배출 장소 : 내 집, 내 점포ㆍ건물 앞. 에 의거하여 배출 장소는 본인 건물, 본인 점포 및 건물 앞이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에 안내해드리자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 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근처 주민분께서는 무단투기 단속직원분들의 단속 과정 중에 해당 조항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를 받으셨습니다. 4. 추가로, 해당지역 폐기물 수거업체와 연락을 해본 결과, 전봇대에 배출되어 있는 폐기물 은 민원 발생 및 환경미화를 위한 수거였으며, 정식적인 배출장소는 본인 건물, 본인 점포 및 건물 앞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추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을 하였는데도 수거 가 되지 않는 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장우섭 주무관, ☎ 2091-326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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