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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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경색 후유증 환자인데 지금 처방 약이 없어 약을 복용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5.17
조회수 2139
첨부파일
도봉구청은 노보스 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를 환자에게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도봉구청에서 그냥 해당 병원에 전화 걸어 한 통화로 행정지도를 한 것이 전부인지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보스 병원에서 저에게 전화와서 받으니 도봉구청에서 그냥 전화 한 통화 왔다고 하면서 저 보고 자기(노보스 병원)들은 잘못이 없고 법이 그러므로 이해하여 달라고 하여 그럼 보건복지부 고시가 잘못되었냐고 묻자 그것은 답변을 안하고 자기들 주장만 반복하여 전화를 끊었는데요.
저의 경우 그 동안 뇌경색 후유증 약을 10년 동안 매달에 1번씩 약을 처방 받아 먹던 저에게 갑자기 노보스 병원 원무과에서 처방 약이 1주일(본인의 경우 8일분) 이상 남았을 경우에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이라고 하면서 안내를 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잘못 안내 한 것인데도 병원측은 잘못을 인정 안하고,
무엇보다 현재 환자가 처방 약이 떨어져 뇌경색 후유증 약을 먹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노보스 병원에서 저에게 일체 어떠한 안내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관리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어요.
병원측에서 이렇게 환자 관리를 하는 것이 정상인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예전처럼 직장 관계로 시간 나는 대로 한달에 한번씩 정확히 노보스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할 경우 처방 약이 1주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병원에 방문할 경우 또 다시 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보면 6개월에 214일 처방약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비 및 조제 약값 전액 부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병원 원무과에서 무조건 일주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요청할 경우 즉. 진료비 및 약을 처방 받을 경우 의료비(진료 및 조제약)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달에 한번씩은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지만 어느 달은 날짜를 직장 관계로 지키기(1주일 이내 방문)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시하는 병원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 지도를 하는지요

참고로

[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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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9 오후 5:52:16
답변내용 장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ㅇㅇ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처방약이 1주일 이상 남은 경우 재처방시 전액 본인부담금의 적용 여부는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장00님께서 이미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를 통하여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 직원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하도록 두차례(2023.5.9. 방문/2023.5.11. 전화)에 걸쳐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02-2091-4503, 정은경)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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