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주민과 협의됐다는 시공사의 말을 확인도 없이 믿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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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3.31 |
| 조회수 | 2564 | ||
| 첨부파일 | |||
저희는 단 한번도 최근의 일방적인(도봉구청과 3-4차례 협의 후 한 조경이라는) 조경설명회 말고
시공사와 조경관련 미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도 없이 믿었다 해도 어떻게 소유주인 계약자를 빼고 시공사 구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할 수 있죠?
도봉구청은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곳 아닙니까?
대체 어디에 서 계신 겁니까
민원때메 스트레스 받으시기 전에 이게 왜 일어난 일인지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지 생각해보시고
잘못의 시정과 올바른 스탠스를 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와 조경관련 미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도 없이 믿었다 해도 어떻게 소유주인 계약자를 빼고 시공사 구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할 수 있죠?
도봉구청은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곳 아닙니까?
대체 어디에 서 계신 겁니까
민원때메 스트레스 받으시기 전에 이게 왜 일어난 일인지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지 생각해보시고
잘못의 시정과 올바른 스탠스를 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4-05 오후 4:4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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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건물 관련 조경 및 공개공지 임의변경 대한 문제제기 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공개공지는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중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공개공지도 공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 및 조성 예정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도 알고계신 것과 같이 미술작품의 경우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현장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를 희망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조경계획과 관련하여 3자 회의를 요구하신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해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참석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답사의 경우 현재는 공사진행 중으로 안전상 일반인 출입이 어렵고, 7월 사용승인 전 사전방문이 가능하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그간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견 중재 등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층 입주자 전용 조경 등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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