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양1차apt 정문.후문.홍국표시의원 현수막 철거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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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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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3.31 |
| 조회수 | 3221 | ||
| 첨부파일 | |||
한양1차apt 주민입니다
E등급으로 즉시 재건축 추진이 확정돼서
apt단지내 여러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중 홍국표시의원의 사진과 함께 걸려있는 현수막은
언제까지 걸려있어야 하는지 날짜도 없고~
주민들이 이구동성 불편해하니 철거 부탁드립니다
E등급으로 즉시 재건축 추진이 확정돼서
apt단지내 여러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중 홍국표시의원의 사진과 함께 걸려있는 현수막은
언제까지 걸려있어야 하는지 날짜도 없고~
주민들이 이구동성 불편해하니 철거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4-03 오전 9: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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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쌍문동 한양1차 아파트 단지 주변 현장에 확인 결과, 정문 밖에 게제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단속 대상에 해당되어 즉시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게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법상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며, 해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제거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해당업체 계도 등을 병행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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