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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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창동 다우아트리체 공사 저소음공법?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3054
첨부파일
"확인한 결과 이번주 내에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변경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글은 저번에 창동 다우아트리체의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을 넣었을때 받았던 답변입니다.
해당일자는 3월 15일이었고, 현재 3월 31일인데 개선 된적이없습니다.
도봉구청이 힘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공사장이 말귀를 듣지 않는걸까요?

지금 저희 집 주변에 공사로 인한 크랙 현상도 일어나는거 같던데 나와서 한번 조사 해주세요.
공사장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놈의 저소음 공법은 이번주라는 기간이 꽤 긴가봅니다?

빠르게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해결을 하던, 주말은 자제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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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06 오후 4:01:14
답변내용 1. 고OO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창동 다우아트리체 공사현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고OO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하터파기 등 기초토목작업 시 지하 암반을 깨는 브레이커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불편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 시공사인 강산건설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굴삭기 및 브레이커 등 장비 출력을 최대한 줄여서 작업하고 주말에는 지히 암반을 깨는 브레이커 작업은 가급적 아침 8시 이후로 최대한 늦게 시작하는 등 현장 소음 및 진동을 관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시공사에서 암반을 부수는 작업에 대한 변경된 공법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공사현장의 공사시간(요일)에 규정이 없어 공사시간(요일)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며, 지속적으로 해당 현장 소음으로 불편 시에는 유선으로 소음측정을 요청하시면, 귀 댁에 방문하여 건물 내부에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소음측정하고 규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거주하시는 곳 인근 창동 다우아트리체 현장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 기후환경과 (☏ 02-2091-3244, 정동기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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