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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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청 재산권침해 고발합니다 (도봉힐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2749
첨부파일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도봉구청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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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시행사)와 도봉구청의 거짓말, 횡포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 도봉구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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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원희룡 장관에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청와대를 찾아 가야 하나요? 언론사에 대서특필을 내야 하나요?

시위라도 해야 하나요? 삭발이라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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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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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의 주인은 우리 예비입주민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조경설계, 조형물 등에

대해 어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와 도봉구청만이 협의를 해서 진행한답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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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도면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경설계에 관한 원을 알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원안보다 더 신경을 썼다는 시공사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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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2층 공간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도록 변경한 설계안은 뭡니까?

왜 우리의 재산권을 시공사와 도봉구청이 쥐락펴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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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기로 했던 조형물은요? 도대체 약속을 지킨 게 뭡니까? 건물 내부는 약속대로 지어진 겁니까?

우리가 도봉구청과 시공사를 어떻게 믿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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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나요? 공무이라도 보내준 적이 있나요? 입예협에서 요청, 문의한 것에

성의있게 답변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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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 성실하게 검토하시고 회신해주십시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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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05 오후 4:54:06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건물 관련 조경 및 공개공지 임의변경, 조형물 미설치, 구청·시공자·입주예정자와의 회의 및 입주예정자 현장답사를 재차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공개공지는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중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공개공지도 공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 및 조성 예정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도 알고계신 것과 같이 미술작품의 경우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현장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를 희망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조경계획과 관련하여 3자 회의를 요구하신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해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참석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답사의 경우 현재는 공사진행 중으로 안전상 일반인 출입이 어렵고, 7월 사용승인 전 사전방문이 가능하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그간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견 중재 등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층 입주자 전용 조경 등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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