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도봉웰가 입주자가 호구인가요 담당공무원뭔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28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입니다.
저는 도봉구청이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하고 항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25일(토)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와 시공사간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팅에서 나온 내용 중 크게 3가지에 대해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에 대한 요청 사항도 작성하였습니다.

①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1층 및 2층의 조경에 대해 시공사 및 구청은 입주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부지를 포함한 1층 그리고 2층 조경 공간은 우리의 재산권이 있는 사유지인데 어찌하여 제대로 된 설명회 한번 없이 구청과 시공사 마음대로 진행를 하며 우리에게 통보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시공사는 구청과 이미 3~4번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입주민과 협의없이) 통보하였으며 입예협의 공식요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 및 반영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이렇게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예협을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구청 또한 우리 입예협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오히려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청의 잘못된 처사임이 명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인지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공개부지는 공공에게 개방되지만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에게 있기에(분양 공고문에 나와 있음) 입주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입주자 협의없이 진행되는 조경안 계획 및 설계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② 우리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의 2층 출입은 입주민만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당시 모든 입주예정자들이 인지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팅 때 시공사가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단지 중앙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을 통해 외부인의 2층 출입이 자유롭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계약시 약속되었던 원안대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입주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③ 현 조경안에는 당초 계획됐었던 조형물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상 건축물에는 건축비용의 일정부분으로 조형물(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기금을 출연해야합니다. 도봉웰가의 경우, 시행사측에서 기금 출연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현 조경안과 실상을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근 구축단지들 중 도봉웰가 만큼 기부 채납한 공개공지도 없고 상가 입주 시 주변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수종만 강조한 공개공지는 향후 소유주 입장에서 감가상각이 될 뿐 아니라, 나뭇잎, 해충, 흡연자 등으로 주변 경관도 더욱 더러워지고 슬럼화 될 것이 눈에 선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조경입니다. 따라서 일부 면적으로 조명이 들어간 조형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빛공해 심의 문제가 우려된다면 조명없는 조형물이나 조명 전원을 turn on/off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들 때문에 우리 입주민들은 도봉구청으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은 건축물 인허가 승인권자로서 입주민과 건축주간의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도봉구청에는 예비 도봉구 구민인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약 2년이 되는 시간동안 수많은 정보공개 요청과 입주민들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은 안일하게 대처해왔습니다.
건축주의 편에 서서 소유주인 도봉구민을 무시하고 몰래 조경을 진행한 점은 천인공노할 만한 것이며 시정이 안될 시 공론화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이 부분들에 대해 각성하시기를 바라며 아래 2가지를 요청합니다.
(1) 조경 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예협, 도봉구청, 시공사(시행사) 3자 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인허가 승인권자인 구청의 참석이 있어야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2) 입주민(입예협) 현장답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기존에 도면 공개 요청을 했었으나 시공사로부터 어떠한 도면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지금과 같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입주민이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안들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모든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예비입주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빠른 조치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4-05 오후 5:01:15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건물 관련 조경 및 공개공지 임의변경, 조형물 미설치, 구청·시공자·입주예정자와의 회의 및 입주예정자 현장답사를 재차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공개공지는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중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공개공지도 공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 및 조성 예정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도 알고계신 것과 같이 미술작품의 경우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현장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를 희망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조경계획과 관련하여 3자 회의를 요구하신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해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참석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답사의 경우 현재는 공사진행 중으로 안전상 일반인 출입이 어렵고, 7월 사용승인 전 사전방문이 가능하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그간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견 중재 등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층 입주자 전용 조경 등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도봉웰가 입주자가 호구인가요 담당공무원뭔가요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도봉힐스 재산권침해.. 웬말이냐~~~
다음글 도봉구청의 재산권침해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