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간판 가리는 현수막 허락한 구청이 너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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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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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4.03 |
| 조회수 | 2830 | ||
| 첨부파일 | |||
구청장님 너무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카페 간판을 가리며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간판을 가리면서 까지 현수막 거는것을 허락한 구청이 너무합니다.
현수막도 나무에 매달아 겁니다.
제가 나가서 이거 여기다 걸면 안된다. 남의 간판을 가리면 어떠하냐 장사를 방해하는거냐 했더니 작업하는 여자분과 남자분이 저보고 예민하다면서 건너편에서 다 보이인다면서 이상사람으로 몰기까지 합니다.
당에서 구청에 허가를 받고 현수막을 건다고 강행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자영업자에게 너무하십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간판이 잘보이시나요? 현수막이 더 잘 보이시나요? 장사를 못하게 방해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가게앞에 현수막을 걸도록 허가를 하셨다나 너무하십니다 구청장님…..
사진을 보시면 카페 간판을 가리며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간판을 가리면서 까지 현수막 거는것을 허락한 구청이 너무합니다.
현수막도 나무에 매달아 겁니다.
제가 나가서 이거 여기다 걸면 안된다. 남의 간판을 가리면 어떠하냐 장사를 방해하는거냐 했더니 작업하는 여자분과 남자분이 저보고 예민하다면서 건너편에서 다 보이인다면서 이상사람으로 몰기까지 합니다.
당에서 구청에 허가를 받고 현수막을 건다고 강행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자영업자에게 너무하십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간판이 잘보이시나요? 현수막이 더 잘 보이시나요? 장사를 못하게 방해하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가게앞에 현수막을 걸도록 허가를 하셨다나 너무하십니다 구청장님…..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4-03 오후 8:0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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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으로서 정당현수막은 구청의 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어 현행 법상 정비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치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정비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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