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청장님 너무합니다.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입주예정자 재산권 침해 관련 항의 건 계속 무시하시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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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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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4.03 |
| 조회수 | 2713 | ||
| 첨부파일 | |||
시공사(시행사)와 도봉구청의 거짓말, 횡포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 도봉구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원희룡 장관에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청와대를 찾아 가야 하나요? 언론사에 대서특필을 내야 하나요?
시위라도 해야 하나요? 삭발이라도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정하십시요.
우리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의 주인은 우리 예비입주민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조경설계, 조형물 등에
대해 어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와 도봉구청만이 협의를 해서 진행한답 말입니까?
기존에 도면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경설계에 관한 원을 알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원안보다 더 신경을 썼다는 시공사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심지어,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2층 공간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도록 변경한 설계안은 뭡니까?
왜 우리의 재산권을 시공사와 도봉구청이 쥐락펴락합니까?
해주기로 했던 조형물은요? 도대체 약속을 지킨 게 뭡니까? 건물 내부는 약속대로 지어진 겁니까?
우리가 도봉구청과 시공사를 어떻게 믿나요?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나요? 공무이라도 보내준 적이 있나요? 입예협에서 요청, 문의한 것에
성의있게 답변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도봉구청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 성실하게 검토하시고 회신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 도봉구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원희룡 장관에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청와대를 찾아 가야 하나요? 언론사에 대서특필을 내야 하나요?
시위라도 해야 하나요? 삭발이라도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정하십시요.
우리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의 주인은 우리 예비입주민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조경설계, 조형물 등에
대해 어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와 도봉구청만이 협의를 해서 진행한답 말입니까?
기존에 도면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경설계에 관한 원을 알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원안보다 더 신경을 썼다는 시공사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심지어,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2층 공간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도록 변경한 설계안은 뭡니까?
왜 우리의 재산권을 시공사와 도봉구청이 쥐락펴락합니까?
해주기로 했던 조형물은요? 도대체 약속을 지킨 게 뭡니까? 건물 내부는 약속대로 지어진 겁니까?
우리가 도봉구청과 시공사를 어떻게 믿나요?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나요? 공무이라도 보내준 적이 있나요? 입예협에서 요청, 문의한 것에
성의있게 답변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도봉구청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 성실하게 검토하시고 회신해주십시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4-05 오후 4:5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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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건물 관련 조경 및 공개공지 임의변경, 조형물 미설치, 구청·시공자·입주예정자와의 회의 및 입주예정자 현장답사를 재차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공개공지는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중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공개공지도 공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 및 조성 예정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도 알고계신 것과 같이 미술작품의 경우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현장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를 희망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조경계획과 관련하여 3자 회의를 요구하신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해소 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참석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답사의 경우 현재는 공사진행 중으로 안전상 일반인 출입이 어렵고, 7월 사용승인 전 사전방문이 가능하다는 건축관계자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그간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견 중재 등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층 입주자 전용 조경 등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02-2091-365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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