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어느마트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2893
첨부파일
우리구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하여 가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주신 이후 해당 마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진철거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 제7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3일까지 공공용지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자진철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아서 현재는 해당 마트에 대해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전○○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한상우 주무관(☎02-2091-40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내용은 2023년 1월 26일 날짜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변상금 부과를 진행 한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도 절차만 진행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변상금을 물린 건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벌금을 부과 할것인지 자세히 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림니다 ...
(제발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4-05 오후 3:34:48
답변내용 우리 구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하여 문의주신 이후에 가로관리과에서 진행한 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안내 드렸던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2월에 부과하였습니다. 현재는 가게 운영자가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상금은 해당 가게가 무단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도로상태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해마다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전○○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한상우 주무관(☎02-2091-40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어느마트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 힐스테이트 도봉역 재산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