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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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신 아파트 내 불법 볼라드 제거 행정 명령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4.05
조회수 2996
첨부파일
1.항상 도봉구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다름이 아니 오라, 별첨 파일과 같이 한신아파트 103동 도로에 설치된 불법 볼라드 제거를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한 바,
별첨과 같은 답변 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리소측의 답변은 책임 떠 넘기기에 지나지 않는 면피용 답변이지 실직적으로 주민이
매일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 보기 힘 듭니다.

3.답변 내용 중 내가 근무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있다고 하여 일시에 내 임기 동안 제거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니 단지 내 도로면 전면 재 포장 시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이는 대표적 직무 유기입니다.

4. 물론, 아파트 단지 내의 제반 일이나, 의사 결정은 큰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주민들 자치 규약과 주민들 다수 의사를 따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단지 내 주민들의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 주민도 도봉구민인 만큼

5. 도봉구청에서는 아파트는 도로 관리 일체는 자치 규약 우선할지라도 또, 그래야만 하니 도봉구청은 할 일 없다고 방관하는
스탠스를 취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일반 다수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면

6.주자창법과 도로점용 허가의 근본 취지에 따라 아파트 내 불법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으로 사실 조사 후, 관련 법령 검토 후, 즉각 행정 명령으로 시정 조치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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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07 오후 5:21:13
답변내용 1. 맑은 아파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답변
○ 귀하의 민원은 창동 한신 아파트 내 불법 볼라드 제거 행정 명령 요청하신 것
으로이해됩니다.
○ 해당 민원 현장 확인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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