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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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 불법 주정차를 방치하는 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9.14
조회수 197
첨부파일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귀중

안녕하세요. 저는 주공3단지 아파트 인근 주민입니다.
남경반점 앞 도로(주소: 창동 341)일대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남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83 동진빌리지
https://naver.me/xKtLplbT

특히, 해당 업소 손님 차량들이 매일같이 불법으로 주차하여 인도를 가로막고, 유모차·보행자 통행에 큰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항의하였음에도 업주는 제지를 하지 않고 사실상 업소 앞을 전용 주차공간처럼 방치·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주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업주의 관리 책임 부재로 반복되는 고질 민원 사안입니다.
즉각적인 단속과 함께 업주에 대한 행정지도(경고 및 관리책임 고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증거(사진, 영상 등)를 첨부하여 지속적으로 신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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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17 오후 5:31:0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구간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9.15.(월)15:08분경, 9.16.(화)15:19분경 현장출동하였으나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의 경우 접수하여 처리까지 일부 기한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구간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실 경우 다산콜(☎120)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유선 신고하여 주시면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도봉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점심시간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저녁시간 18시부터 21시까지 6차로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해주신 장소(해등로83)는 점심, 저녁시간대 단속유예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시간대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시간 외에 방문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당 중식당(남경)측에 강력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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