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힐스테이스 계약자들의 합리적 요구사항 적극협조 요청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4.06 |
| 조회수 | 3232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도봉힐스테이트 입주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터잡고 살아갈 도봉구의 대표인 도봉구청에서 매번 이리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시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울분을 담아 답변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축인 우리 아파트가 내어주는 부분이지요. 공사비 추후 관리비는 오롯이 저희의 부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적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는데, 어째서 저희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요구한 권리에 대해서는 묵살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겁니다. 입주민과 얘기가 되었다는 시공사의 말만 믿고 얼토당도 않은 나무뿐인, 곧 동네 흡연장이 될거 같은 그런 조경을 승인을 해준 건 도봉구청 아닙니까? 나뭇잎 해충 및 쓰레기 청소는 또 오롯이 입주민 책임인데요.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번째, 조경계획과 관련한 시공사 시행사 도봉구청 입예협의 회의를 요구한 이유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구청의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승인을 볼모로 잡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봉구청은 도봉구민들이 항의하고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말씀하신 적극적 협조는 커녕 한 발 물러서서 빠지려는 태도는 비겁합니다.
세번째, 현장답사를 안전을 문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인원의 현장답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해봐야 2~3명일 뿐더러 다른 현장에서는 현장답사를 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7월 사용승인 직전에는 갑자기 몹시 안전해져서 방문이 가능하다니, 이 것은 안전을 핑계삼아 입주민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사의 술수가 분명합니다.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현장답사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감리보고서 등 행정지도 하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견 중재 및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게 부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선에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지만, 그 것도 한 발 양보하고 최소한의 권리 부분만 요구하는 것인데, 이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 것은 입주민 전체 및 입예협, 또 넘어서서 시공사가 도봉구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하고 변명과 복사붙이기가 아닌 적극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축인 우리 아파트가 내어주는 부분이지요. 공사비 추후 관리비는 오롯이 저희의 부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적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는데, 어째서 저희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요구한 권리에 대해서는 묵살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겁니다. 입주민과 얘기가 되었다는 시공사의 말만 믿고 얼토당도 않은 나무뿐인, 곧 동네 흡연장이 될거 같은 그런 조경을 승인을 해준 건 도봉구청 아닙니까? 나뭇잎 해충 및 쓰레기 청소는 또 오롯이 입주민 책임인데요.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번째, 조경계획과 관련한 시공사 시행사 도봉구청 입예협의 회의를 요구한 이유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구청의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승인을 볼모로 잡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봉구청은 도봉구민들이 항의하고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말씀하신 적극적 협조는 커녕 한 발 물러서서 빠지려는 태도는 비겁합니다.
세번째, 현장답사를 안전을 문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인원의 현장답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해봐야 2~3명일 뿐더러 다른 현장에서는 현장답사를 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7월 사용승인 직전에는 갑자기 몹시 안전해져서 방문이 가능하다니, 이 것은 안전을 핑계삼아 입주민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사의 술수가 분명합니다.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현장답사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감리보고서 등 행정지도 하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견 중재 및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게 부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선에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지만, 그 것도 한 발 양보하고 최소한의 권리 부분만 요구하는 것인데, 이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 것은 입주민 전체 및 입예협, 또 넘어서서 시공사가 도봉구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하고 변명과 복사붙이기가 아닌 적극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4-19 오후 5:39:12 | ||
|---|---|---|---|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을 포함한 도봉동 63번지 현대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민원사항인 공개공지 및 조경, 현장답사 요구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여러차례 답변드린것과 같이 공개공지는 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수행과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벤치·파고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해당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이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된 것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다만, 상기의 법령상의 취지에 부합 및 관련규정 적법여부 검토하여 일부계획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와 협의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단지내 조경계획의 일부 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입주예정자 현장답사 요구사항은 그간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 전달 및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정현, ☎ 02-2091-365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 이전글 | 도봉구청 재산권 침해 신고합니다 |
|---|---|
| 다음글 | 도봉웰가 힐스테이트 관련해서 똑같은 답변 복붙하지말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