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도봉구청을 고발합니다!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4.11 |
| 조회수 | 2543 | ||
| 첨부파일 | |||
시공사(시행사)와 도봉구청의 거짓말, 횡포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 도봉구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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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원희룡 장관에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청와대를 찾아 가야 하나요? 언론사에 대서특필을 내야 하나요?
시위라도 해야 하나요? 삭발이라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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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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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의 주인은 우리 예비입주민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조경설계, 조형물 등에
대해 어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와 도봉구청만이 협의를 해서 진행한답 말입니까?
?
기존에 도면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경설계에 관한 원을 알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원안보다 더 신경을 썼다는 시공사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
심지어,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2층 공간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도록 변경한 설계안은 뭡니까?
왜 우리의 재산권을 시공사와 도봉구청이 쥐락펴락합니까?
?
해주기로 했던 조형물은요? 도대체 약속을 지킨 게 뭡니까? 건물 내부는 약속대로 지어진 겁니까?
우리가 도봉구청과 시공사를 어떻게 믿나요?
?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나요? 공무이라도 보내준 적이 있나요? 입예협에서 요청, 문의한 것에
성의있게 답변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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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 성실하게 검토하시고 회신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봉힐스테이트 입주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터잡고 살아갈 도봉구의 대표인 도봉구청에서 매번 이리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시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울분을 담아 답변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축인 우리 아파트가 내어주는 부분이지요. 공사비 추후 관리비는 오롯이 저희의 부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적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는데, 어째서 저희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요구한 권리에 대해서는 묵살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겁니다. 입주민과 얘기가 되었다는 시공사의 말만 믿고 얼토당도 않은 나무뿐인, 곧 동네 흡연장이 될거 같은 그런 조경을 승인을 해준 건 도봉구청 아닙니까? 나뭇잎 해충 및 쓰레기 청소는 또 오롯이 입주민 책임인데요.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번째, 조경계획과 관련한 시공사 시행사 도봉구청 입예협의 회의를 요구한 이유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구청의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승인을 볼모로 잡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봉구청은 도봉구민들이 항의하고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말씀하신 적극적 협조는 커녕 한 발 물러서서 빠지려는 태도는 비겁합니다.
세번째, 현장답사를 안전을 문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인원의 현장답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해봐야 2~3명일 뿐더러 다른 현장에서는 현장답사를 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7월 사용승인 직전에는 갑자기 몹시 안전해져서 방문이 가능하다니, 이 것은 안전을 핑계삼아 입주민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사의 술수가 분명합니다.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현장답사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감리보고서 등 행정지도 하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견 중재 및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게 부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선에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지만, 그 것도 한 발 양보하고 최소한의 권리 부분만 요구하는 것인데, 이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 것은 입주민 전체 및 입예협, 또 넘어서서 시공사가 도봉구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하고 변명과 복사붙이기가 아닌 적극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 도봉구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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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원희룡 장관에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청와대를 찾아 가야 하나요? 언론사에 대서특필을 내야 하나요?
시위라도 해야 하나요? 삭발이라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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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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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의 주인은 우리 예비입주민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조경설계, 조형물 등에
대해 어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와 도봉구청만이 협의를 해서 진행한답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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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도면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경설계에 관한 원을 알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원안보다 더 신경을 썼다는 시공사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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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2층 공간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도록 변경한 설계안은 뭡니까?
왜 우리의 재산권을 시공사와 도봉구청이 쥐락펴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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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기로 했던 조형물은요? 도대체 약속을 지킨 게 뭡니까? 건물 내부는 약속대로 지어진 겁니까?
우리가 도봉구청과 시공사를 어떻게 믿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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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나요? 공무이라도 보내준 적이 있나요? 입예협에서 요청, 문의한 것에
성의있게 답변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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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의 안일한 업무처리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 성실하게 검토하시고 회신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봉힐스테이트 입주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터잡고 살아갈 도봉구의 대표인 도봉구청에서 매번 이리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시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울분을 담아 답변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축인 우리 아파트가 내어주는 부분이지요. 공사비 추후 관리비는 오롯이 저희의 부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적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는데, 어째서 저희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요구한 권리에 대해서는 묵살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겁니다. 입주민과 얘기가 되었다는 시공사의 말만 믿고 얼토당도 않은 나무뿐인, 곧 동네 흡연장이 될거 같은 그런 조경을 승인을 해준 건 도봉구청 아닙니까? 나뭇잎 해충 및 쓰레기 청소는 또 오롯이 입주민 책임인데요.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번째, 조경계획과 관련한 시공사 시행사 도봉구청 입예협의 회의를 요구한 이유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구청의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승인을 볼모로 잡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봉구청은 도봉구민들이 항의하고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말씀하신 적극적 협조는 커녕 한 발 물러서서 빠지려는 태도는 비겁합니다.
세번째, 현장답사를 안전을 문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인원의 현장답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해봐야 2~3명일 뿐더러 다른 현장에서는 현장답사를 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7월 사용승인 직전에는 갑자기 몹시 안전해져서 방문이 가능하다니, 이 것은 안전을 핑계삼아 입주민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사의 술수가 분명합니다.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현장답사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감리보고서 등 행정지도 하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견 중재 및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게 부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선에서 필요한 것들이 더 많지만, 그 것도 한 발 양보하고 최소한의 권리 부분만 요구하는 것인데, 이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 것은 입주민 전체 및 입예협, 또 넘어서서 시공사가 도봉구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하고 변명과 복사붙이기가 아닌 적극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4-19 오후 5:53:38 | ||
|---|---|---|---|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건물 관련 조경 및 공개공지 임의변경, 조형물 미설치, 구청·시공자·입주예정자와의 회의 및 입주예정자 현장답사를 재차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공개공지는 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수행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다중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벤치·파고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이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상기의 법령상의 취지에 부합 및 관련규정 적법여부 검토하여 일부계획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와 협의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기타 단지 내 조경계획의 일부 변경에 대하여 3자 회의를 요구하신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해소하여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참석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미술작품의 경우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현장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를 희망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현장답사의 경우 그간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 전달 및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2층 입주자 전용 조경에 대한 분양광고에 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조정현, ☎02-2091-365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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