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 관할 공사장 보행자사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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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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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03 |
| 조회수 | 1504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민원인 : 김 영찬 (010-3773-5296)
제 목 : 공사현장 보행자 사고관련
피해자 : 강 종례 (민원인의 장모님)
공사명 : 도봉동 616-12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
시공사 : 코어건설(주) (담당주무관 통해 시공사 확인하였음)
민원내용 :
오언석구청장님께 간절하게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2023년 5월 1일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6-12번지에서 시공중인 공사명 “도봉동 616-12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보행중 현장의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후 원상복구 전 가포장부위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강 종례 님의 사위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119긴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으로 손바닥쪽에 15바늘의 봉합술을 하였고 충남 홍성에있는 딸한테 먼저 연락이 되었고 다시 저한테 연락이 되어 제가있는 안양으로 모셔와 상처부위 소독 및 넘어지면서 삐끗한 부위의 물리치료등을 하였습니다.
5월 2일 현장직원을 통하여 위에 언급했던 도시가스 인입공사중이었고 본 포장을 하기전 가포장한 상태로 바닥이 고르지 못한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고 바로 본 포장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현장직원과 통화중 현장 앞 공사로 인한 가포장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 확인해보니 금일중으로 본 포장을 완료할거라는 예기만 하였고 책임자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이상현소장 (010-4789-2489)의 연락처를 알려줘 통화한결과 본인은 현장소장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인 토우건설소장이라고 하면서 다시 원청사 부장을 통해 전화 주겠다고하였고 원청사 부장은 시공사명도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 5월 25일에서야 배상책임보험사에 인계하여 손해사정인이 전화갈거라고 말하고 현재(2023년 5월 30일)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여 공사명으로 도봉구청 건축과에 전화하여 담당 주무관을 확인하고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면서 상기 사고에대해 얘기하는도중 담당 주무관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2023년 5월26일(금))까지도 “현장에서든 손해사정인이든 아무도 연락이 없으니 위 사고가 해결될때까지 사용승인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은 “사고와 사용승인은 무관하고 시공사와 잘 예기하라”는 원칙적인 예기만 해서 담당 주무관의 양해하에 통화도 녹음하고 다시한번 조정을 부탁하였습니다.
금일 (2023년 5월 30일)까지도 시공사든 보험사든 아무도 연락이 없어 다시 담당주무관에게 통화해서 다시한번 “이러한 상황이니 접수된 사용승인을 잠시만 보류해달라”고 재차 부탁하였으나 “현장사고와 사용승인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해서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는 없다”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해서 이것 또한 담당주무관에게 양해구하고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저희 다른 가족이 시공사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보험접수는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사용승인때까지 시간을 끌기위한 거짓말이로 밝혀졌으며 금요일까지 해결하겠다는 시공사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재차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똑같은 대답 뿐이었습니다. 저희같은 시민이 하소연할곳은 인허가관청인 도봉구청밖에 없는데 관할구청까지 모른채 하는건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관할 인허가관청의 업무가 단지 공사와 관련된 사항만 감독하며 선량한 시민이 사고를 당하든말든 그건 시공사와 해결할 문제라고 얘기할수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흔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이 아님을 감안하시고 절대 문제를 키우고자 민원을 제기하는게 아니라는 사실 인지하시고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도봉동 616-12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담당 주무관도 엄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현장 작업자가 아닌 행인에게 일어난 사고라고 너무 아니하게 대처하는건 아닌지 사고해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시공사나 사고는 시공사와 해결하라고 나몰라라고 하는 주무관님이나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사용승인이 처리되면 시공사는 분명히 나몰라라 할거고 힘없는 시민만 골탕먹는 상황이 뻔한데 시공사도 담당주무관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니 원만히 해결하고 사용승인이 처리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사고가 시공사와 피해자간에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3일
피해자 : 강 종례
대리인 : 사위 김영찬 올림
민원인 : 김 영찬 (010-3773-5296)
제 목 : 공사현장 보행자 사고관련
피해자 : 강 종례 (민원인의 장모님)
공사명 : 도봉동 616-12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
시공사 : 코어건설(주) (담당주무관 통해 시공사 확인하였음)
민원내용 :
오언석구청장님께 간절하게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2023년 5월 1일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6-12번지에서 시공중인 공사명 “도봉동 616-12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보행중 현장의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후 원상복구 전 가포장부위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강 종례 님의 사위입니다.
위 사고로 인해 119긴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으로 손바닥쪽에 15바늘의 봉합술을 하였고 충남 홍성에있는 딸한테 먼저 연락이 되었고 다시 저한테 연락이 되어 제가있는 안양으로 모셔와 상처부위 소독 및 넘어지면서 삐끗한 부위의 물리치료등을 하였습니다.
5월 2일 현장직원을 통하여 위에 언급했던 도시가스 인입공사중이었고 본 포장을 하기전 가포장한 상태로 바닥이 고르지 못한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고 바로 본 포장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현장직원과 통화중 현장 앞 공사로 인한 가포장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 확인해보니 금일중으로 본 포장을 완료할거라는 예기만 하였고 책임자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이상현소장 (010-4789-2489)의 연락처를 알려줘 통화한결과 본인은 현장소장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인 토우건설소장이라고 하면서 다시 원청사 부장을 통해 전화 주겠다고하였고 원청사 부장은 시공사명도 알려주지 않고 시간만 끌다 5월 25일에서야 배상책임보험사에 인계하여 손해사정인이 전화갈거라고 말하고 현재(2023년 5월 30일)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여 공사명으로 도봉구청 건축과에 전화하여 담당 주무관을 확인하고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면서 상기 사고에대해 얘기하는도중 담당 주무관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2023년 5월26일(금))까지도 “현장에서든 손해사정인이든 아무도 연락이 없으니 위 사고가 해결될때까지 사용승인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은 “사고와 사용승인은 무관하고 시공사와 잘 예기하라”는 원칙적인 예기만 해서 담당 주무관의 양해하에 통화도 녹음하고 다시한번 조정을 부탁하였습니다.
금일 (2023년 5월 30일)까지도 시공사든 보험사든 아무도 연락이 없어 다시 담당주무관에게 통화해서 다시한번 “이러한 상황이니 접수된 사용승인을 잠시만 보류해달라”고 재차 부탁하였으나 “현장사고와 사용승인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해서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는 없다”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해서 이것 또한 담당주무관에게 양해구하고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저희 다른 가족이 시공사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보험접수는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사용승인때까지 시간을 끌기위한 거짓말이로 밝혀졌으며 금요일까지 해결하겠다는 시공사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재차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똑같은 대답 뿐이었습니다. 저희같은 시민이 하소연할곳은 인허가관청인 도봉구청밖에 없는데 관할구청까지 모른채 하는건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관할 인허가관청의 업무가 단지 공사와 관련된 사항만 감독하며 선량한 시민이 사고를 당하든말든 그건 시공사와 해결할 문제라고 얘기할수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흔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이 아님을 감안하시고 절대 문제를 키우고자 민원을 제기하는게 아니라는 사실 인지하시고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도봉동 616-12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담당 주무관도 엄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현장 작업자가 아닌 행인에게 일어난 사고라고 너무 아니하게 대처하는건 아닌지 사고해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시공사나 사고는 시공사와 해결하라고 나몰라라고 하는 주무관님이나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사용승인이 처리되면 시공사는 분명히 나몰라라 할거고 힘없는 시민만 골탕먹는 상황이 뻔한데 시공사도 담당주무관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니 원만히 해결하고 사용승인이 처리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사고가 시공사와 피해자간에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3일
피해자 : 강 종례
대리인 : 사위 김영찬 올림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09 오후 2:4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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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김○○,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16-12번지 신축공사 관련 도시가스 인입공사로 가포장된 보도 보행 중 넘어져 다쳤으니, 민원 해결 후 사용승인 처리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 먼저, 신축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등 이와 관련된 보상 문제는 이해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건축관계자에게 임의로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김○○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미 수차례 건축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당부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하겠습니다. ○ 아울러, 거듭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은 건축허가에 대한 확인행위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면 민원을 사유로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정태영, ☎2091-365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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