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영주차장 관리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06 |
| 조회수 | 2161 | ||
| 첨부파일 | |||
공영주차장 괸리
15만원 결제해서 3개월씩 사용하는데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cctv모니터링 하다가 미결제 차량 주차하면 즉각조치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단속시간 피해서 주차하다가 그 시간 되면 피해있다가 주차하고 단속안하면 돈을 왜 받아요?
결제하는 입장으로써 억울합니다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트럭한대가 거의 매일 주차할때마다 스티거 발부 되는데 한달 5만원 이용료면 몇번 과태료 납부해도 한달 주차요금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일 배째라는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 있습니까?
몇달째입니다! 조치하세요
15만원 결제해서 3개월씩 사용하는데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cctv모니터링 하다가 미결제 차량 주차하면 즉각조치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단속시간 피해서 주차하다가 그 시간 되면 피해있다가 주차하고 단속안하면 돈을 왜 받아요?
결제하는 입장으로써 억울합니다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트럭한대가 거의 매일 주차할때마다 스티거 발부 되는데 한달 5만원 이용료면 몇번 과태료 납부해도 한달 주차요금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일 배째라는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 있습니까?
몇달째입니다! 조치하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09 오후 3:52:07 | ||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최○○님, 먼저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해주신 ‘간송옛집 공영주차장 내 대형차량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요청’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는 부정주차 요금과 가산금 부과 또는 견인조치를 통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차량의 경우 견인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견인자체가 불가하여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이 자진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주차 단속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밖의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담당 박성현, ☎ 02-2091-4213)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댁내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 이전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다음글 | 창동고옆 타이어패밀리 인도 간판적치 무한반복~~~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