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횡단보도 우선멈춤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06 |
| 조회수 | 1682 | ||
| 첨부파일 | |||
시민제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에는 어디든지 외국과 같이 자동차가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 하는 우선멈춤제도를 제안합니다.이를위해선 잘보이도록 '우선멈춤'표시판을 양쪽 모두 설치해 주세요.외국에서는 이를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지요.
아마 도봉구에서 이를 실천하면 지금보다 사고를 10%이상 줄일수 있습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를 실천하는 우리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에는 어디든지 외국과 같이 자동차가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 하는 우선멈춤제도를 제안합니다.이를위해선 잘보이도록 '우선멈춤'표시판을 양쪽 모두 설치해 주세요.외국에서는 이를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지요.
아마 도봉구에서 이를 실천하면 지금보다 사고를 10%이상 줄일수 있습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를 실천하는 우리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12 오전 9:16:02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이* *님!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안해 주신 횡단보도 우선멈춤 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 대기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정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차량이 출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횡단보도 전후방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단계별로 시설을 보완 중에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김은주(☎2091-41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 이전글 | 노점트럭 장기 상습주차~~~무풍인가요. |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