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집앞 불법주차로 인해 유모차 진입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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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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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12 |
| 조회수 | 1822 | ||
| 첨부파일 | |||
도봉로156길 17-30 ,24-16
어린이집 진입 골목 보도에 낮부터 5시 이전까지 항상 주차가 되있어
유모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다른쪽으로 돌아서 어린이집을 가고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 노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이동 하시며 매번 불법 주차되있는 차 때문에 불편하시다며 욕을 하시고,,
보도에 주차 못하게 처리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민원넣었었는데, 주차되잇는 차량이 없다고 단순한 민원으로 끝나
거의 1년 넘게 많은 주민분들이 불편를 겪고있어 조치 부탁드립니다
*위성사진에도 찍혀있는거면 상습입니다
어린이집 진입 골목 보도에 낮부터 5시 이전까지 항상 주차가 되있어
유모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다른쪽으로 돌아서 어린이집을 가고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 노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이동 하시며 매번 불법 주차되있는 차 때문에 불편하시다며 욕을 하시고,,
보도에 주차 못하게 처리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민원넣었었는데, 주차되잇는 차량이 없다고 단순한 민원으로 끝나
거의 1년 넘게 많은 주민분들이 불편를 겪고있어 조치 부탁드립니다
*위성사진에도 찍혀있는거면 상습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19 오전 10:0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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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우리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통 주택가 골목길인 경우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사유지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 놓은 경우 이를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으며, 다시한번 단속반으로 하여금 지도.계도 순찰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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