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 초등학교앞 불법 현수막 제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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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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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14 |
| 조회수 | 2090 | ||
| 첨부파일 | |||
초등학교 앞에 이게 뭡니까?? 아이들 안전상에 이유도 있으니 빠르게 제거 요청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15 오후 6:1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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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으로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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