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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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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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16 |
| 조회수 | 1914 | ||
| 첨부파일 | |||
무궁화빌라 건너쪽 주차가 가능한 곳인가요? 주위 상가 사람들이 여기다 계속 주차하는데 제가 알기론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주차해도 되는건지 아님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20 오후 4:3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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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주정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 32조 내지 제 34조에 주정차에 대한 금지장소, 방법,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로서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하여 주정차위반 단속이나 견인 등의 이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주택가 골목길인 경우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사유지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 놓은 경우 이를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 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야간, 주말(공휴일)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결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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