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주차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6.16
조회수 1914
첨부파일
무궁화빌라 건너쪽 주차가 가능한 곳인가요? 주위 상가 사람들이 여기다 계속 주차하는데 제가 알기론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주차해도 되는건지 아님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6-20 오후 4:39:11
답변내용 주정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 32조 내지 제 34조에 주정차에 대한 금지장소, 방법,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로서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하여 주정차위반 단속이나 견인 등의 이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주택가 골목길인 경우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사유지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해 놓은 경우 이를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 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야간, 주말(공휴일)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결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 중랑천 산책로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