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아청솔입구. 흡연구역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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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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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17 |
| 조회수 | 1646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동아청솔 103동에서 장동역에 이르는 출구 및 보행로가 있는데 거기 흡연구역이 있어 담배냄세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 학생들. 여성. 모든 시민이 다 다니는 통행로에 흡연구연이 건강과 아동청소년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에 포차가 밤에 열리는데 흡연금지구역이라고 적혀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이 또한 냄새가 역하고 건강에 피해가 크며 어린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 교육에 너무 좋지않습니다. 출입구 흡연구역폐지해주시고 창동역 흡연금지구역 관리해서 청결한 환경.교육적 환경.건강한환경 유지해주세요.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구청장님은 국민을 위해 잘못된 것을 수정해주세요
또한 창동역에 포차가 밤에 열리는데 흡연금지구역이라고 적혀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이 또한 냄새가 역하고 건강에 피해가 크며 어린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 교육에 너무 좋지않습니다. 출입구 흡연구역폐지해주시고 창동역 흡연금지구역 관리해서 청결한 환경.교육적 환경.건강한환경 유지해주세요.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구청장님은 국민을 위해 잘못된 것을 수정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20 오후 5:5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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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접흡연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배??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 설치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실외 흡연구역 지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동아청솔아파트 103동에서 창동역으로 향하는 보행로는 금연구역이긴 하나 설치되어 있는 흡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은 단속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창동역 1번 출구 포장마차 밀집 지역은 간접흡연 다발 구역으로 금연 지도·단속 공무원이 매일 1회 이상, 불시에 현장을 순찰 하며 흡연 단속과 금연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흡연자에 대한 계도를 통해 간접 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2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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