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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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네가 특정정치 성향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네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1797
첨부파일
동네 곳곳에 특정 정치 성향의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는데 불법이 아니라니 참 속상하네요.
자유 통일당이란 곳에서 내건 현수막인데 그곳에 연락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난리라고 전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호불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진짜 너무하네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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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1 오후 5:27:19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임을 참고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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