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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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아청솔입구. 흡연구역금지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1753
첨부파일
동아청솔103호 보행로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한게 정당한건 아닙니다. 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흡연구역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대중이 간접흡연의 고통을 겪도록 하는건 옳지않습니다.
지자체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정할 수 있다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기 쉬운 곳에 흡연구역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어기는 처사입니다. 자자체가 헌법을 무시하고 흡연구역을 마음대로 지정하는건 옳은 일이 아니니 흡연구역을 대중이용이 적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만약 무시하면 국민신문고.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흡연구역을 보행로 및 횡단보도앞 대중에게 피해가 되는 곳에 선정한 곳이 정당한지 이유를 밝히시고. 흡연자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해도 되는것이 정당한지 이유를 밝히세요. 구청이 구민의 의견의 귀를 막고 행정을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상하고 행정처리를 하십시오. 지자체의 권한을 구민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흡연구역을 다른데로 옮기지않으면 뉴스에 제보도 할 예정입니다.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구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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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3 오후 5:02:34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접흡연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배??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동아청솔아파트 103동에서 창동역으로 향하는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
시설은 아우르네를 운영 및 관리하는 서울시 창업정책과와 협의하여 이전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흡연자에 대한 계도를 통해 간접 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2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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