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당 현수막 불편사항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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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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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21 |
| 조회수 | 1759 | ||
| 첨부파일 | |||
버스 정류장에 나무 낮게 설치되어 하차시 위험 합니다. 쌍운동금호아파트 정류장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26 오후 5:4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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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임을 참고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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