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민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몰지각한 현수막제거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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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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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23 |
| 조회수 | 2146 | ||
| 첨부파일 | |||
시루봉로에만도 수십개의 어지러운 현수막이 도로위에 설치되어있는데 구민으로써 보다못해 제거민원을 드립니다. 각 정당에서 한두개씩 설치하는 현수막은 본인들 정당 홍보한다고 생각해도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실인데 위의 현수막은 모든사람들의 미간을 찡그러트리게 만들만큼 전단지 옛날 찌라시형식으로 걸려있습니다. 도봉구청장님이나 주무담당부서에서 용인을 해주고 있는것인지요? 도봉구청의 민원과에서 주무담당 부서나 구청장님께 정확히 보고 하여 속히 철거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의 상태를 전화나 문자로 정확히 알려주세요 아무런 조치가 없을경우 이 민원처리내용 캡쳐해서 항의 방문토록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23 오후 4:4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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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김지희 주무관, ☎2091-402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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