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게시날짜 지난 도배된 현수막 철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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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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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26 |
| 조회수 | 1897 | ||
| 첨부파일 | |||
아마 도봉구만도 수백장 걸려있는듯요~ 먼저번 민원신청했더니 25일까지가 게시기간 명시되어서 철거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가능한 날짜라 하셨으니 도로 환경을 위해서라도 속히 철거해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26 오후 5:4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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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임을 참고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신 현수막은 게시기간이 6. 26일까지이며, 해당 정당에서 철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정당에서 자진정비 하지 않을 시 바로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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