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집 정차 관련 민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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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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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28 |
| 조회수 | 2608 | ||
| 첨부파일 | |||
저는 가인 어린이집( 노해로 63길 43)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침 9시 -10시까지 학부모님들은 출근길에 차에 자녀들을 태워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가인 1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해로 63길은 일차선 도로입니다. 이곳에 양쪽으로 출근차량 3대는 겹쳐서 정차를 하게 됩니
다. 아이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인2 (사진)은 가인 어린이집 주차 상황입니다. 이곳은 항상 차가 채워져 있어 안에다 차를 정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갓길에 정차하고 아이를 등,하원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버스가 다닙니다. 일차선 도로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쪽에 차를 잠시 정차하고 아이를 등원시키는데 어린이 도로 주 정차 위반 과태료 10만원짜리가 날라왔습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이의를 제기해도 부과하여 과태료 1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다 차를 대고 아이를 등,하원시키란 말입니까?
주차장도 가득차고 , 갓길은 1차선이고, 학부모님들이 2-3대 차량만 겹쳐도 이곳은 북새통입니다.
그럼에도 노해로 63길에는 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
1. 오전 9시-10시 , 오후 4시-5시까지 cctv 단속을 유예시켜 주십시요.
2. 창동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15분정도 정차하는 차량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미부과해 주십시요.
아이를 내리고 등원시키는 시간만큼만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요. (9-10시, 4-5시에 한해서 라든가)
도봉 구민의 실질적 생활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분님들과 아빠들이 등원시킬때마다 곤욕스럽습니다. 차를 댈 곳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 조금만 내려 대면 cctv에 찍힙니다.
직접 가보시고 왜 민원을 제기하는지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30 오후 1:0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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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님께서 문의하신 “노해로63길 43 도로, 오전 9시-10시와 오후 4시-5시까지 cctv 단속유예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위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015년에 cctv를 설치하여 08:00 ~ 20:00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유예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 고정형 cctv 단속유예시간 10분 아울러, 단속이 되신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는 있으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02-2091-4203)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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