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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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초교오거리 보행자신호등 점등 시간 조정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6.28
조회수 1676
첨부파일
현재 빨간부분 횡단보도의 신호가 끝나면 초록색 화살표 방향 차량신호가 켜지면서 노란색 신호등이 횡단신호로 바뀝니다
그런데 빨간부분 횡단보도를 조금만 늦게 건너게되면 두 횡단보도간의 거리때문에 뛰지 않고서는 노란색 신호등의 횡단신호내에 건너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오거리이기때문에 신호를 놓치면 다음 신호까지의 소요시간이 상당합니다
보행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라도 두 신호등간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노란색 신호등이 횡단신호로 바뀌는 시간을 초록색 방향 차량신호가 켜지고 수초 뒤로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뛰거나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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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03 오후 6:01:2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최* *님!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창원초교 오거리 횡단보도 신호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대상교차로는 다른 교차로와 비교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횡단거리가 길고 신호운영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오거리 교차로로 현재 신호운영 현황을 확인 한 결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해로를 횡단하고 연속하여 해등로를 횡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는 차량신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창원초교오거리는 교차로 의 횡단보도간 거리가 멀어 보행신호 시간 조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행자의 도로횡단 편의를 위하여 보행시간 조정 가능여부를 관할경찰서에 검토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도로상 신호운영은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김은주(☎ 02-2091-41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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