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쓰레기무단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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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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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30 |
| 조회수 | 1698 | ||
| 첨부파일 | |||
지금까지 이놈께서 버린줄도 모르고 건물내에서 나오는거라 생각하고 카메라 설치까지 해서 확인하려했습니다. 근데 다른 건물에서 와서 쳐먹고 남은 치킨에 술병 중국집 일회용 그릇...버리고 가네요. 카메라로 확인할수 있는건 한계가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이놈 꼭 벌금이라도 낼수있게 도와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7-06 오후 1:2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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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윤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쓰레기무단투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윤OO님께서 제보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CCTV 단속에 대해 안내해드리자면, - 무단투기 단속에는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며, 투기자의 인상착의, 얼굴, 신체 외형 등으로는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단속이 불가하며, - 단속을 통해 제3자에게 영상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사가 가능 한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자치구에서는 수사권이 없기에 해당 행위를 할 수 없어 단속 이 불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추후 해당지역에 무단투기가 재발할 경우, 무단투기 단속 및 수거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장우섭 주무관, ☎ 2091-326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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