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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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묻는겁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9.18
조회수 345
첨부파일
누가 법령을 묻는 겁니까

도봉구청에서 도봉1동 북서울 중학교 노후된 주택에 대한 구청장으로서 정책이 있는지 묻는거지요

오래되고 노후 된 지역에서 살면 도봉구민이 아닌건가요

구청장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뭐가 있다. 없으면 없다를 답변을 요구하는데 왠 헛소리를 작작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봉 구청장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이 동네 사는 주민들도 우리를 주민으로 생각하는 도봉구청장을 뽑을 의무와 권리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노후된 주택에서가 아니라 정비된 주택에서 다 같이 도봉주민으로 사는 것을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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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23 오후 5:29:23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북서울중학교 일대 관련 정비사업 정책을 문의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북서울중학교 일대에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모아주택) 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주민분들의 제안과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진이 가능합니다.
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제도,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봉구에서 시행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7개소, 모아타운 5개소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구역계 설정 및 동의서 징구, 우리 구로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실 경우 주민분들께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종류 및 구역계를 결정하신 다음 노후도 산정, 호수밀도, 가로구역 성립 등 각 사업의 종류에 따른 사업시행 요건을 검토하여 추진하실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12(재개발사업), 3424(소규모주택정비사업))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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